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F 일대에 산업단지의 유치를 추진하는 조직인 “G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음성군 H에 들어설 I의 설립을 반대하는 조직인 “I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보좌하여 “G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I 반대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7.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사무실에서, 위 반대위의 주도적 역할 하에 게시된 I의 설립을 반대하는 각종 문구가 적힌 불법현수막을 음성군청에서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개새끼가 현수막을 떼었냐! 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떼었냐!”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불법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한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J팀장 피해자 K(51세)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불법현수막의 반환을 요구하며 "지금 당장 뗀 거 내놔! 좋은 얘기 할
때. 에이 씨부랄. 죽이기 전에! 씨부랄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5초간 흔들며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J팀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음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