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 자신의 동생인 피고 B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2008. 11.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8. 12.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2009. 1. 31.부터 2009. 2. 12.까지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1. 30.부터 2015. 2. 12.까지 27회에 걸쳐 4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4,9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009. 1. 31. ~ 2009. 2. 12. 13 2 D병원 기관지천식, 고혈압 2009. 3. 23. ~ 2009. 4. 10. 19 3 D병원 경부 및 요부 염좌, 뇌진탕(경도) 2009. 11. 16. ~ 2009. 11. 39. 15 4 D병원 천식, 고혈압 2009. 12. 9. ~ 2009. 12. 31. 23 5 D병원 천식, 고혈압 2010. 3. 24. ~ 2010. 4. 10. 18 6 D병원 협심증, 천식, 고혈압, 위궤양 2010. 12. 9. ~ 2011. 1. 10. 33 7 D병원 협심증, 고혈압, 천식 2011. 2. 18. ~ 2011. 3. 21. 32 8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1. 7. 18. ~ 2011. 8. 11. 25 9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2. 7. 11. ~ 2012. 8. 1. 22 10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2. 8. 28. ~ 2012. 9. 19. 23 11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2. 12. 4. ~ 2012. 12. 19. 16 12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2. 5. ~ 2013. 2. 8. 4 13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2. 13. ~ 2013. 2. 22. 10 14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2. 25. ~ 2013. 2. 28. 4 15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5. 24. ~ 2013. 6. 7. 15 16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