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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09 2015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7. 18. 18:3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본 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64%로 아주 높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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