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동(행정구역 명칭이 D동으로 변경되었다) E 지상 건물(이하 ‘C동 상가’라 한다)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13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위 공사대금 중 6억 4,000만 원을 C동 상가 G호, H호, I호, J호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F는 C동 상가에 대하여 채권자 K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를 취하받고, C동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1. 29.경 피고에게 C동 상가 L호, M호를 각 1억 5,000만 원(합계 3억 원)에 분양하였다.
피고는 2013. 12. 4. 분양대금 3억 원을 N에게 지급하였다.
다. C동 상가는 대지사용권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다수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상가를 매입하더라도 C동 상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이에 피고는 C동 상가 L호, M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F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
및 원고의 하수급인인 N은, C동 상가가 정상적으로 분양되어야 자신들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F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F로부터 받기로 한 C동 상가 G호, H호, I호, J호를 N이 소유한 시흥시 O 지상 P오피스텔(이하 ‘P오피스텔’이라 한다) 18채(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호)와 교환한 후, P오피스텔 18채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원고가 2013. 11. 29. 피고에게 P오피스텔 17채(Q호 제외)에 대하여 우선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대지사용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P오피스텔 17채를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가 분양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