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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합567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④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선정당사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상가의 사용자,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8. 9. 19.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제5층 J호를 함께 매수하여 2018. 10. 10. 아래와 같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위 성명 공유 지분 선정자 I 106.18/847.74 원고 A 56.2/847.74 선정자 G 143/847.74 선정자 F 88.81/847.74 선정자 E 88.81/847.74 선정자 D 177.62/847.74 선정자 H 187.12/847.74

나. C에게 부과된 관리비 등 1)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중 제5층 J호의 소유자였던 C에게 2014. 10.분부터 2017. 2.분까지 부과한 관리비는 합계 112,031,910원 연체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고, C는 2014. 10. 31.부터 2017. 4. 27.까지 피고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14,008,53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C에게 부과한 2017. 3.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관리비(2018. 10. 9.까지 발생한 관리비이다. 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 합계액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냉난방 합계 44,460,000원 13,094,410원 1,250,000원 3,307,570원 8,962,290원 71,074,270원

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관리비 납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8.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중 4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냉난방 시스템 관련 1) 이 사건 상가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에 의하여 입주자들에게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각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냉난방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는 위 상가 전체의 냉난방비를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2)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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