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5층 전체를 임차하였고, F은 2002.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G호를 임차하여 2003. 2.경부터 H외국어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3. 3.경 위 학원의 명칭을 I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3. 3.경 F으로부터 위 학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 G호 중 약 168평에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 G호는 2016. 4. 26. J호와 K호로 분리되었고, 이 사건 상가 J호는 D의 소유였으나 2017. 2. 20. L가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7. 12. 피고가 2017.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부터 2017. 7.까지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에게 세입자로서 이 사건 상가 J호의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받아 이 사건 상가 J호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이를 사용ㆍ수익하면서 위 J호에 부과된 수선충당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가 J호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J호의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