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83.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5. 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86. 1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8.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3.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1.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5:30경 서울 강북구 C 단독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 앞에 놓여있던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베란다로 침입한 뒤, 잠든 피해자 D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현금 20,000원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용조회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