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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57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9:00 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술집에서 ‘D’ 이라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02:00 경 서울 금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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