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5세) 은 제주시 C 소재 ‘ ’ 게스트 하우스 투숙객으로서, 2017. 11. 6. 저녁 경 위 게스트 하우스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해자는 투숙객들과 어울러 술을 마신 뒤 먼저 위 자리를 떠나 자신이 묵고 있는 방인 위 게스트 하우스 D 호실로 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04:00 경 위 게스트 하우스 D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혈액 및 소변 샘플 감정 결과, 피고인 구강세포 감정 의뢰결과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1. 게스트 하우스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