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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나4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13행부터 20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L’ 관련 이 사건 약정 위반 주장 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늦어도 2014. 7. 31.경부터 부산 금정구 N에서 ‘L’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사실, 위 식당은 이 사건 식당에서 불과 217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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