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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9 2014고정5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유흥주점영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업소에서 면적 125제곱미터에 방 4개, 영상가요

반주기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유흥종사자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 39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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