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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고정36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23:55 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서 약 353.73㎡ 의 면적에 룸 12개, 바 1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H 등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 판지 사본,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였을 뿐 유흥 접객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단속 경위(‘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곳인데 접대부가 남자들과 술 마시고 있다’ 는 112 신고 접수), 단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 남자 종업원이 문을 가로막고 단속을 방해함, H, G 등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합석하여 앉아 있었고 여성 종업원 2명의 술잔도 놓여 있었음), 여성 종업원들의 급여 계산 방식( 시급 외 인센티브가 훨씬 많음), 여성 종업원들의 업무 형태, 이 사건 업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8. 3.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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