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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판시사항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저작권관리위탁의 내용에 소제기의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교육·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범위 및 정도

[3] 대학입시 준비용 침해저작물이 그 내용에 있어 해설은 최소한에 그치고 수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소설들의 인용 부분이 주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

[5] 저작인격권이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

[2]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3] 침해저작물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릇,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저작권법 제93조 제2, 3항은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금액과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피고, 항소인

이원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외 2인)

원심판결

1995. 9. 22. 선고 94가합98851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5.부터 1996. 7.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574,1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금 30,574,1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합계 6권의 저작물(이하 이 사건 침해저작물이라고 한다)에 실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소설들(이하 이 사건 소설들이라고 한다)의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 대표들(이하 이 사건 저작권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저작권의 관리위탁을 받아 신탁관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저작권관리위탁의 내용에는 소제기의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 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저작권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이전하여 원고가 그 저작권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타인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22조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하는 저작물사용료 등의 관리에 관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 6, 7, 8, 9, 10호증의 각 1, 2, 3, 갑 제13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5. 7. 13.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공익사단법인으로서 1989. 3. 16.경 위 장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제78조 에 의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우리 나라의 문예, 학술분야의 저작권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별지 제4목록 신탁계약 체결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목록 저작자란 기재 저작자들 중 생존하고 있는 저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 저작자들과 사이에, 당시 이미 사망한 저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사망한 저작자들의 재산상속인들을 대리한 유족대표와의 사이에, 각 그 저작권자들이 가지는 일체의 저작권을 원고가 신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4의 5에서 관동출판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위 출판사를 발행처로 하여 1993. 6. 15.부터 같은 해 8. 5.까지 "독서교실"이라는 표제하에 이 사건 침해저작물인 "소설마당" 제2 내지 7권을 출판하면서 원고나 이 사건 저작권자들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소설들을 전부 또는 일부 무단전재하였는바, 그 작가명, 작품명, 게재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의 소설을 제외한 나머지 소설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들을 고의로 전부 또는 일부 무단 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 이 사건 저작권자들 중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은 원고와의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설들 중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의 소설을 제외한 나머지 소설들(이하 이 사건 소설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의 소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는 1993. 6. 15.부터 같은 해 8. 5.까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발행하여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후 원고는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의 저작물에 대하여 위 작가들 또는 위 작가의 유족대표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의 위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 위 작가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에게 속하여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이 피고의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대표와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후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대표와 위 작가들의 저작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데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작가들의 소설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침해저작물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을 게재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541호)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로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교과서 및 지도서, 그 외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출판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이 위와 같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해당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인정도서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서가 교과용 도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바, 그 동안 출판업계는 교육 목적으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상 출판계약 없이 출판하였고, 피고 경영의 관동출판사는 학생들 교육에 관한 참고용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로서, 이 사건 침해저작물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급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책자이므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을 수록한 것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5조 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우리 출판업계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경우를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침해저작물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릇,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소설들은 우리 나라의 일천한 현대 문학사상 고전적 가치를 지닌 작품들로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이미 우리 문화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족의 공유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소설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작가들의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설들을 이용하려면 그 저작권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저작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침해저작물 출판 후에 그들의 작품을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수록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수록동의서를 받고 아울러 그들과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저작물 무단복제행위에 대한 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발행한 후 소외 김승옥, 이호철, 정한숙, 김정한, 김동리 등 작가 5인으로부터 그들의 작품 일부에 대한 수록동의서를 받고 아울러 그들과의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작가들로부터 수록동의서를 받고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작가들에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들을 무단복제하여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고 있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위 5인의 작가들로부터 사전 수록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수록동의서를 받고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5인의 작가들이 한 수록동의의 의사표시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추인하는 의사로 행한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설부분을 무단복제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소설들이 무단복제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정가는 4,500원 내지 5,000원 상당이고, 그 이득률은 통상 30%에 달하며,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발행 부수는 저적권법 제94조 제1호 에 의하여 5,000부로 추정되므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설부분을 무단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정가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에 다시 이득률을 곱한 금액 중 이 사건 침해저적물 전체 중 무단복제된 이 사건 소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13,339,606원이 되고, 이 사건 저작권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발행할 당시 이 사건 소설들의 사용료로서 통상 원고지 1매당 금 3,2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저작권자들이 이 사건 소설부분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무단복제된 이 사건 소설부분의 원고지 매수에 1매당 금 3,200원씩으로 계산한 금 12,111,000원이 되므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금 13,339,606원과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권자들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인 금 12,111,000원을 합한 금 25,450,606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93조 제2 , 3항 은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같은 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에 의한 금액과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먼저 다액청구인 위 ①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이득률이 30%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의 위 ②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백관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3년부터 이 사건 저작권자들을 포함한 회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소설들에 대하여 여러 출판사들과 저작물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지 1매당 금 3,200원씩의 저작권이용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대한출판문화혐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설부분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원고지 1매당 금 3,2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소설부분 중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무단복제된 부분의 원고지 매수가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5)의 매수란 기재 매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설부분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지 매수에 원고지 1매당 금 3,200원씩을 곱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인바, 이는 별지 제3목록의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금 11,894,400원이 된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설부분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1,894,400원이 된다.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발행하면서 염상섭의 "만세전", "삼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최인훈의 "광장", 김정한의 "수라도", 이청준의 "매잡이", 홍성원의 "폭군" 등 10편의 중·장편을 임의로 축약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저작자들의 위 작품들에 대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위 저작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염상섭, 박태원, 김동리, 황순원, 최인훈, 김정한, 이청준, 홍성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위 저작자들 또는 위 저작자들의 유족 대표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소설작품 1편당 금 1,0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저작권법 제78조 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염상섭, 박태원, 김동리, 황순원, 최인훈, 김정한, 이청준, 홍성원의 저작권에 대하여 원고와 위 저작자들 또는 그의 유족대표들과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의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과 같으므로 어떤 권리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게 됨은 위에서 본 바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저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저작권에 관하여 위 저작자들 또는 그 유족대표들과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만이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저작인격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위 저작자들 또는 유족대표와의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위 저작자들의 위 소설작품에 대한 저작인격권도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위 저작자들의 소설을 무단으로 축약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소설들에 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금 11,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1993. 8.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6.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건(재판장) 황찬현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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