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6753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만화 ‘C’ 1부에서 8부 총 437권(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자이다.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쉐어박스’(www.sharebox.co.kr)에서 등록자명 ‘D’을 사용하여 위 저작물의 각 페이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가격(종이책 기준)은 권당 평균 4,500원 ~ 6,000원으로 그 중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소설작가에게 원고료(인세)로 지급되므로, 이 사건 저작물 한 질(437권)을 판매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31,900원이다.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판매량이 1천질 이상 급감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100질에 대한 일실수익 23,190,000원(= 231,900원/질 × 100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또는 제12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

판단

저작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125조에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126조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참작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5조의2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물당 1,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