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79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비타민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2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한국솔가 주식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솔가비타민C 제품 등에 대하여 ‘솔가비타민은 합성비타민이고 아스팔트의 원료인 콜타르에서 비타민을 추출하여 청결하지 않다. 솔가비타민 복용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종 질병을 유발해 사망을 높인다는 발표가 있고 건강에 역행하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