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D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C이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2. 14. 15:00경 양산시 E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보조원인 소외 G의 보조에 따라 라운딩을 하던 중 남쪽 코스 2번 홀에서 유틸리티 3번 골프채로 세컨드 샷을 하였는데, 그 골프공이 같은 홀에서 경기를 마치고 그린을 나오면서 카트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선행조의 일원인 소외 H의 왼발 바깥쪽 복사뼈 부분에 맞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타박상, 경골비골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H은 위 상해를 이유로 하여 C과 그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3466호)을 제기하였고, 2018. 5. 3. ‘C과 원고는 연대하여 H에게 9,229,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관련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8. 5. 29. 확정된 관련판결에 따라, H에게 그 원리금 상당인 10,892,304원, 관련판결에서 C과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I에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으로 1,077,000원, 합계 11,969,304원(= 10,892,304원 1,07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이 타격한 골프공에 H이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