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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나9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8.경 친구 C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10,000,000원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고, 이자는 월 25만 원(연 30%)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2. 1. 25.부터 2010. 9. 15.까지 원고 및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C에게 지급한 14,100,000원이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 준 돈이라거나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 나.

원고가 2000. 8. 중 언제 돈을 대여하였는지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유리한 2000. 8. 31.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면, 피고가 변제한 14,100,000원은 2000. 8. 31.부터 2005. 5. 13.까지의 이자 14,104,109원{10,000,000원×30%×(4년+25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에 충당되어(각 입금액이 각 입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소멸시킬 수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일괄해서 충당한다) 2005. 5. 13. 기준으로 대여금은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4,109원(14,104,109원-14,100,000원)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4,109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한 2005.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30%, 그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9. 15.까지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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