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 2.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6,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변제기를 2001. 9. 26.(이후 2006. 4. 10.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0. 14. 중소기업은행과 대출한도거래약정{대출한도액 6,000,000원, 이자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매 결산일에 지급, 대출기간 만료일 2004. 10. 14.(이후 2005. 11. 4.로 연장되었다
)}을 체결하였는데, 2007. 2. 11. 기준 대출금은 합계 5,682,390원{= 원금 4,695,872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이라 한다
) 이자 986,518원}이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2007. 2. 20.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4443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23.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7.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청구한 대여금은 ① 이 사건 제1차 대출에 대한 2006. 3. 20.부터 2007. 2. 1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8,203,124원 중 일부인 7,304,128(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차 대출의 원금 4,695,872원(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제2차 대출에 대한 2005. 12. 13.부터 2007. 2. 11.까지의 이자 986,518원(이하 제3부분이라 한다), ④ 이 사건 제2차 대출의 원금에 대한 2007.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제4부분이라 한다)이다. 라.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제1, 2차 대출금채권은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