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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07 2011가단14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4.∽1985. 6. 고등학교 동창이던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0. 12.경까지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 대여금에 대하여 89,0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9. 7. 29. 20,000,000원, 1999. 10. 1. 15,000,000원, 1999. 10. 25. 15,000,000원, 2000. 6. 17. 10,000,000원, 2000. 6. 26. 410,000원, 2000. 8. 26. 10,000,000원, 2001. 5. 21. 10,000,000원, 2001. 8. 20. 5,000,000원 합계 85,41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가 2000.경 원고에게 10년 전 원고의 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경 이 사건 대여원금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1990.∽2005. 기간 동안의 이자를 위 공제하고 남은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1,000,0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되 그 이자 합계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85,410,000원을 이자에 충당한 후 남은 이자액에서 다시 50,000,000원 정도를 감액하여 잔여 이자를 4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합계 95,000,000원(원금 50,000,000원 이자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피고는 갑 1, 4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씨디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곧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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