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금호읍소재지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대구 방면으로부터 영천시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