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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5km 지점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제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076,932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설치비 약 2,132,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가드레일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원인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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