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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25. 22:16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D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빌라 2층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21:05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H은행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19:30경 지인 I으로 하여금 위 F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4. 13:17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D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3. 21. 19:04경 위 I으로 하여금 위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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