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13. 18:51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휴대폰 SNS인 H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11:38경 위 B은행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199,500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H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2019. 5. 25. 20:30경 광명시 J모텔 K호에서, I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H머니 2,400위안(약 한화 40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과 I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13. 18:51경 이후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