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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8 2017가단212
보상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종중으로서 1904.경 경남 하동군 E 소재 신라 F의 어진을 모시는 G를 건립하였고, H 등에게 경남 하동군 I 토지 등을 명의신탁하였는데, H 등 명의수탁자들은 2015.경 위 토지 등이 지방하천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 32,049,200원을 지급받아 당시 원고의 총무였던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보관하고 있는 위 보상금 32,04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서 그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참조 .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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