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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7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2013. 7. 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D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D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장에 달성군 K면사무소 직원인 F, G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① F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자 D은 뒤로 도망을 가며 피하였고 서로 멱살을 잡거나 밀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7쪽), ② 원심 법정에서는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G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자 D은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하여, F과 G은 모두 일관되게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F과 G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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