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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8208
도급계약해제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본소의 금전지급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D 대 2,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12. 20. 주식회사 근상건설(이하 ‘근상건설’이라 한다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상건설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사업주체가 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며, 공사대금을 4,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12.부터 2014. 8.까지로 정한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 및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4. 1.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주체를 원고들과 위 E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4)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요 계약사항>

3. 착공연월일: 2014. 4. 15. 4. 준공예정연월일: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계약금액: 4,740,100,000원

8. 선급금: 300,000,000원

9. 잔금: 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10. 기성금 지급방법: 매월 말 청구 익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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