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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3847
도급계약해제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4. 15. 체결된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D 대 2,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12. 20. 주식회사 근상건설(이하 ‘근상건설’이라 한다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상건설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위 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주체가 되고, 피고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며, 공사대금을 4,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12.부터 2014. 8.까지로 정한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 및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4. 1.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주체를 원고들과 위 E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주요 계약사항>

3. 착공연월일: 2014. 4. 15. 4. 준공예정연월일: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계약금액: 4,740,100,000원

8. 선급금: 300,000,000원

9. 잔금: 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10. 기성금 지급방법: 매월 말 청구 익월 10일 지급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22조[기성금] ② 기성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1조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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