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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2 2016허8827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6. 5. 25./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냉면전문식당업’은 그 서비스표등록 당시에는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로 분류되었으나,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원고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의하여 2006. 7. 6. 그 상품분류가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로 전환 등록이 되었다.

의 냉면전문식당업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을18호증)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 : 한식전문식당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9. 2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5당475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0. 3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각 그 외관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념 및 호칭이 같아 표장이 서로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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