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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5708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본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3. 5.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Crazy Chef'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서비스의 보통명칭이고, 흔히 있는 명칭이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708호로 심리한 후 2015. 7.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7호 등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고 서비스업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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