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60 (2011.01.25)
제목
어음할인거래에 있어 거래 대금은 어음할인금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
요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회사(신탁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를 적용할 수 없고, 어음할인거래에 있어 거래의 대금이라 함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되는 어음할인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음할인금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
사건
2011구합13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070,362원의 부과처분 중 265,381,8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7. 1.부터 서울 XX구 XX가 00 XX빌딩 0000호에서 XX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을, 2005. 11. 22.부터 안AA과 공동으로 OO시 OO구 OO동 00-00에서 O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1. 17.부터 2010. 4.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의 처,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어음할인금을 입 ・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대부업과 관련된 543,898,826원 상당의 어음할인료 수입을 누락하고, 숙박업과 관련된 68,188,000원 상당의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한편, 이자비용 명목으로 필요경비 37,084,926원 상당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4. 말경 피고에게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10. 6.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936,38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 1. 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936,38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영위한 금전대부업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하고,2008년 과세기간에 신고를 누락한 기업어음할인료 중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107,090,844원과 OO모텔 현금매출 누락액 중 원고의 지분상당액 68,188,000원은 부당 과세신고 가산세 대상에서 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1. 2. 16.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23,070,362원(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125,771,972원 포함)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영하는 XX은 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바, 이와 같은 상업어음할인업은 팩토링업에 해당하므로 국세청고시 제2009-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업종코드 0000000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시 업종코드 659203 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어음할인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아닐뿐더러, 가사 어음할인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어음금액 자체가 거래대금이 될 수는 없고, 용역의 대가인 할인수수료를 기준으로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업종코드 '659203'에서는 업종명을 '대금업'으로, 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각 '15.7'과 '25.7'로, 업종코드 '659900'에서는 업종명을 '투자회사, 신탁회사'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각 '17.3'과 '73.2'로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종코드 '659900'에 따른 기준경비율 17.3은 투자회사 내지 신탁회사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투자회사 내지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위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은 개인사업자로서 금융 ・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업종명을 대금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한국세무사회가 2009년 발행한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해설서의 코드번호 '659900'에 따른 적용범위 및 기준에 팩토링업이 열거되어 있음을 들어 위 기준경비율 17.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해설서는 이 사건 고시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고시 업종코드 '659900'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명이 '투자회사, 신탁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해설서는 투자회사 내지 신탁 회사가 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을 매수하는 등의 엽무를 할 경우 위 업종코드에 따른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팩토링업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음할인 내지 어음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업 발행의 약속어음을 그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선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이를 만기 전에 다른 사채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재할인하거나 만기시에 직접 지급제시하는 사실, 어음의 할인율은 어음발행 회사의 신용도, 이자 및 비용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그 중 신용도가 우수한 A급 어음의 윌 할인율은 0.5%-0.7%, 신용도가 중간인 B급 어음의 월 할인율은 0.8%-1.5%, 신용도가 나쁜 C급 어음의 월 할인율은 1.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하는 어음할인업 내지 어음매매업은 어음을 만기 전에 이를 현금화하려는 어음소지자로부터 어음의 신용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만기시에 지급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소지인과 제3자 또는 어음발행인 사이의 금융을 중개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다만 그 용역의 대가가 할인료(이자)의 흐름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어음금액 자체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는 제9항 제1호에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상 의미, 형식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인건비 및 임차료는 거래당사자가 주고 받는 대금 자체를 의미하는 점,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서는 거래금액과 수입금액을 구별하여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제도는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개인거래와 분리된 사업용 거래를 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 앞서 본 어음할인거래의 성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어음할인거래에 있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의 대금이라 함은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입출금되는 어음할인금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0. 관할세무서장에게 HH은행 기업자유 통장을 XX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사실, 원고가 2008년경 그의 처와 직원인 김CC, 이DD 명의의 각 AA은행, BB은행, HH은행 통장을 통하여 어음할인금을 각 입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아닌 김EE, 이DD 명의의 위 각 통장으로 입출금된 어음할인금 자체가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l호에서 정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