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다.

1.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8:00경 강릉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8세)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24.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6:1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CGV 영화관 화장실에서 혼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남,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와보라고 손짓하고, 이에 겁을 먹고 다가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위로 성기를 움켜잡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화CD, D에 대한 속기록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2013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세 차례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