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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07 2015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4. 17:4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6 층에서 혼자 돌아다니던 중 6 층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G( 남, 12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 만진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따라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

1. 장애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외래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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