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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54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인 2013. 9. 2.경 이 사건 점포의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화재사고 발생 당일 14:00경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전등교체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 2013. 11. 8. 15:4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2. 위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77,541,33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인데,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 이 사건 점포의 전기설비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직전에도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전등교체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전기공사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약 2개월 전에 이 사건 점포의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약 2시간 전에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전등교체작업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 제주소방서, 제주서부경찰서, 손해사정인은 전기적 요인 또는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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