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6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피고 인천시’라고 한다)가 실시한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13. 9. 27.경 피고 인천시로부터 이 사건 야영장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2015. 9. 17.경 2016. 10. 6.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위 아영장에서 ‘너나들이 캠핑장’이라는 명칭의 일반야영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 후 관련법규에 의거 일반야영장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피고 남동구’라고 한다)에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 남동구는 2015. 4. 21. ‘민간업체인 원고가 등록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이 사건 야영장 운영과 관련한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 6. 1.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남동구는 위 재결 이후에도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지 않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5. 12. 9.에야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지연행위’라 한다). 라.

그 후 피고 남동구의 A은 2016년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위 거부처분 및 수리지연행위와 관련하여 ‘타당한 근거 없이 불허가를 지시하고 재결 결과 이행을 지연시켜 원고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