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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54651
낙찰자선정결정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은 2013. 9. 13. 인천 남동구 장수동 456 일대에 있는 인천대공원 야영장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전자입찰을 공고(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3-39호)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당초 원고에게 허가된 사용ㆍ수익기간은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였으나,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은 2015. 9. 17. 당초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에 따라 위 기간을 2016. 10. 6.까지 연장해 주었다.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16. 6. 27. 인천광역시규칙 제2988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6. 7. 1.부터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으로 변경되었다.

다.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원고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6. 9. 23. 위 가.

항 기재 야영장 및 부대시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6-6호,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면서, 개찰 일시를 2016. 9. 30.로 지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입찰에는 성명미상자(이하 ‘이 사건 낙찰자’라 한다) 1인(개인)만이 참가하여 2016. 9. 30.경 낙찰자로 선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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