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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나515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피고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고,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주도로 구성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단이 2015. 3. 26.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과잼과 포도잼 몇 개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5. 3. 27.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과잼과 포도잼을 집단급식소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위반 통보하였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5. 5.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인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고, 이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제1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영업정지 기간은 2015. 5. 18.부터 2015. 6. 1.까지였으나, 아래의 행정심판 재결 이후 2015. 7. 22.부터 2015. 8. 5.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기각재결)을 거쳐, 2015. 7. 1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14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5아141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법원은 2015. 7. 22.에 '2015. 7. 30.부터 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교육감은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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