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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271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92,980 원 및 그 중 432,260,20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11. 3.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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