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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가단135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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