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513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6,849원 및 1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