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3865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414,747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0. 11. 30. 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