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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4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97,263원 및 그 중 76,464,495원에 대하여 2020.06.01.부터 2020.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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