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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03 2014가단5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9. 5. 30.부터, 16,75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0. 31.경 1천만원을 변제기 2009. 5. 29.,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빌려주고, 16,750,000원을 변제기 2009. 8. 29.,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75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5. 30.부터, 16,750,000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8.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일본에서 낙찰계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계주인 원고가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지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08. 10. 31.경 원고로부터 1,650,000엔(한화 22,361,250원) 및 890,000엔(한화 11,881,500원)을 각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578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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