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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1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8.부터, 1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① 2013. 12. 27.자 대여금 10,000,000원(변제기 2015. 12. 27., 이자 연 6.8%, 연체이자 연 19%), ② 2014. 10. 10.자 대여금 14,000,000원(변제기 2017. 10. 10., 이자 연 6.3%, 연체이자 연 19%), ③ 2014. 12. 1.자 대여금 2,000,000원(변제기 2017. 12. 1., 이자 연 6.3%, 연체이자 연 19%), ④ 2015. 3. 12.자 대여금 6,000,000원(변제기 2018. 3. 12., 이자 연 5.9%, 연체이자 연 17.9%)의 각 원금과 지연이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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