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7. 2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9. 11.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21세, 지적장애 2급)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1. 25. 밤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바닥에 누워있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 저녁경 안산시 소재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지적장애인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이탈한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같은 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