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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9.경 인터넷 SNS ‘B’를 통해 동반자살에 관련한 글을 올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연락하여 동반자살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낸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삼척시로 향했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1:30경 삼척시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맥주 3병과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2:00경 삼척시 E에 있는 427 지방도 부근 공터에서 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시던 중 이전에 술을 전혀 마셔본 적이 없고 점심에 감기약을 복용하였던 피해자가 6.5 온스 종이컵에 소주 약 1/3과 맥주를 섞은 혼합주를 4잔 마시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레깅스)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삼척시 F에 있는 427지방도 부근 공터로 위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다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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