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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나1577
매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4행의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권자인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20,000,000원”을 “22,900,000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1행부터 4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주택 및 난실이 원고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도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의 망부(亡夫)인 D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1997.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후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순차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철재파이프로 만든 구조물 위에 비닐을 씌운 형태로서 몇몇 기둥이 토지에 박혀 있으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주택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난실은 철재구조물로서 몇몇 기둥이 토지에 박혀 있으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주택, 난실 모두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에서 쉽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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