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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13 2019나14170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3행의 “D 외 8필지”를 “D”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4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을 “제1심 감정인 E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4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21행의 “① 원고가”를 “① 위 1)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축대의 원상회복비용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로 고친다. 2. 이 사건 제1, 2축대 공사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축대 공사는 F, G 토지를 별도의 주택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대지조성공사(석축공사 인 사실, 이 사건 제2축대 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추가 공사로서 D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싸는 형태로 축대를 쌓아 이 사건 주택 인근의 경사면의 토지가 이 사건 주택 부지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축대 공사를 요청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 부지도 아닌 F, G 토지에 이 사건 제1축대를 공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형 H이 I 대표 J에게 F, G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에 따른 동의서를 주며 위 토지의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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