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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6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5:30 경부터

7. 17. 09:00 경까지 사이의 일시 불상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102호 앞에서 그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구멍에 나무조각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누가 문을 열려고 했는지 알기 위해 나뭇가지를 열쇠구멍에 집어넣긴 했으나, 쉽게 손으로 꺼 내 제거 가능하였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D이 나뭇가지를 빼내고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열쇠 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내부에서 이중 잠금장치를 해 두어서 열쇠로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진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진술 중 일부분( 나뭇가지가 열쇠구멍 내부에 완전히 박혀 있었다는 부분) 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 및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지 않아서 보니까 나뭇가지가 열쇠구멍 내부에 완전히 박혀 있었고, 이를 쉽게 뺄 수 없어서 열쇠 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분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사진을 보면, 나뭇가지가 열쇠구멍에 박혀 있지 않고 열쇠구멍 밖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으며, 나뭇가지는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벗겨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않다.

D은 이에 대하여, 열쇠 공이 잠금장치를 분리한 뒤 나뭇가지를 뽑아낸 것 같은데, 뽑아내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열쇠 공인데, 위 잠금장치를 직접 분리한 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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