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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15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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