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